부평갑 노종면 선거 현수막 훼손한 60대 벌금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4·10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현 의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0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노 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려 있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후보가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사진을 보면 선거 현수막의 노 후보 사진 중 눈과 입, 볼 부위가 찢겨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 포스터 때문에 건물 1층 내부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짜증 나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특정 당적에 가입하지는 않았고, 해당 건물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관련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알 권리와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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