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유심' 7554개 불법 개통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 일당 검거

30대 남성 등 8명 구속…범죄수익 3억9000만원 중 일부 추징보전

A 씨 일당이이 사용한 여권 사진.(인천경찰청 제공)2024.8.12/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내·외국인 7500여 명의 명의로 이른바 '대포 유심'을 불법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A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0대 지역 관리책 B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95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일당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각지(서울·경기·대구·목포)에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사무실 12곳을 마련한 뒤 외국인 명의 여권 사진 등을 이용해 '대포 유심 총 7554개를 개통해 1개 회선당 2∼8만 원을 받고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포 선불유심’ 개통을 해주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주변 지인들을 포섭 후 모집책, 관리책, 개통책, 판매점 운영책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외국인 총 5998명의 여권 사진 및 내국인 신분증들을 불법 수집했고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해 대량의 대포 유심을 개통해 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했다.

대포 유심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 조직의 범죄 수단으로 이용돼 각종 피싱, 가상자산 투자사기 리딩방 회원모집, 대출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죄를 통해 A 씨 등은 총 3억 9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이중 2억 90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또 개통된 대포 유심을 통해 생성된 계정에 대해서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용중지 요청을 통해 범행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유심은 직접 개통해 다른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증번호 등을 알려줘 개통하게 하는 행위도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다"며 "다른 사람에게 개통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