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국산 땅콩·건대추 46톤 몰래 들여온 일당 송치

적발된 건대추(인천세관 제공)/뉴스1
적발된 건대추(인천세관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수입신고 없이 땅콩과 건대추 등 농산물 46톤을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 당국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운송주선업자 A 씨를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은 또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50대 보세창고 관리인 B 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건대추·땅콩 등 시가 4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은 같은 기간 7차례에 걸쳐 가방·의류 등 시가 96억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1만여점을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밀수 과정에서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건설용 자재를 혼입한 박스를 정상 수입품처럼 세관에 신고했다.

특히 A 씨가 허위 신고한 생땅콩의 경우 높은 세율(230.5%)이 적용되는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낮은 세율(63.9%)이 적용되는 볶음 땅콩과 생땅콩이 섞인 박스를 들여오면서 세관엔 '전량 볶음 땅콩'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범행한 짝퉁 명품 밀수의 경우 수입신고를 정식으로 했지만, 세관 조사에서 국내로 들여온 상품이 모두 짝퉁 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동종 전과 8범인 A 씨에 대한 자금추적과 관련자 조사,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의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그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검거할 수 있었고 설명했다. 세관은 A 씨 일당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 등도 취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결탁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