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피해 복구해줄게" 스캠코인 팔아 71억 챙긴 MZ 일당

총책 등 13명 1심 징역 6월~12년
검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인천경찰청 제공)2023.10.5/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 위탁 판매업체로 위장해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판매해 123명으로부터 71억여 원을 챙긴 일당 1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12년을 선고받은 총책 A 씨(30대)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집단을 형성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특히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며 "죄질에 맞는 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짜 가상자산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판매해 B 씨 등 총 123명에게서 7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MZ'(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 세대를 조직원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인천시 구월동 3곳, 경기 의정부 1곳 등 총 4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상담원과 중견기업 대표 사칭 가상자산 추가 매수 유도책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후 코인과 주식 등 리딩업체에서 투자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명단을 불법 확보했다.

A 씨 등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과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복구해주고 있다"고 속인 뒤 100만 원 상당의 실제 코인을 지급해줬다.

그런 뒤 "코인이 상당한 가치가 있어 1만개씩 대량 구매 예정이니 물량을 맞춰달라"면서 추가 가상자산을 매입하도록 유도해 돈만 챙긴 뒤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돈만 챙겼다.

A 씨 등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에는 적게는 1000여만 원부터 많게는 2억7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매일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체계를 유지했으며, 대포폰을 사용하했다. 또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회식을 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가담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