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 정화기간 연장' 소송 1심 패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부영주택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 기한을 연장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18일 부영주택이 인천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화 기한 연장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테마파크 부지 정화 기한 연장 신청을 거부한 연수구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10월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을 송도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매입했다.
그러나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에서 해당 부지의 토양이 오염된 게 확인됐다.
당시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부지 '2지역'에서 기준치(50㎎/㎏)의 약 8.1배(403.7)에 달하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 또 기준치 1.8~22배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 벤젠, 납, 아연, 불소도 검출됐다.
이에 연수구는 '2020년 12월 23일까지 토양오염을 정화하라'는 1차 명령을 내렸으나 부영주택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연수구는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하고 2021년 2차 정화 명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부영주택은 연수구에 정화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연수구는 현재 부영주택에 '2025년까지 토양오염을 정화하라'는 3차 명령을 내려둔 상태다.
이와 별개로 부영주택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는 토양오염을 정화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연수구로부터 형사고발 당해 1·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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