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돈봉투 살포 의혹' 인천시의원 무혐의… 유권자 집 방문은 송치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이 지난 4·10 총선 직전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

다만 경찰은 박 의원이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 집을 방문했단 혐의에 대해선 죄가 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은 4·10 총선에 앞서 올 3월 인천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은 박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읍면 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원씩 총 26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수사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날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전달받았다"며 "조사에 착실히 임하고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