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 자주 고장 나…" 자기 자동차에 불 지른 60대 남성 벌금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고장이 자주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4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자신의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차 고장이 자주 나고 금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채무 독촉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놓인 작업복에 불을 붙인 뒤 차량 전체에 번지도록 했다.
A 씨는 2020년 9월에도 일반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일반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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