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항소심도 집유
法 "긴급피난 위한 입국으로 보기 어려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한밤중 제트스키를 타고 서해를 건너 밀입국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취안핑(3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법리에 오해가 있다'는 취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한 적 있고, 한국에서 여성 옷을 파는 사업을 한 바 있다"며 "합법적 절차가 정말 어려워 긴급피난을 위해 입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취안에 대해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자 스스로 (밀입국을) 신고했다"며 "해양 경찰관이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여행'이라고 둘러댔고, 정치적 견해와 박해에 대한 공포에 대해선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난민 인정 심사 신청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그런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을 바꿀만한 추가적 근거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취안은 작년 8월 16일 오후 중국에서 1800㏄짜리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7시쯤 중국 산둥반도를 출발, 14시간 만에 300㎞가량 떨어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도착했다.
당시 취안은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소방 당국에 구조를 요청, 해경에 체포됐다.
취안은 이에 앞서 2021년 9월1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1년 6개월 복역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취안이 인권운동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취안은 우리 정부에 난민 인정 심사 신청을 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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