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장원영 비방해 2억 번 '사이버렉카'…기소 전 추징보전

아이브 장원영/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아이브 장원영/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렉카(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2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유튜버 A 씨(35·여)의 재산 2억 1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재산을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수익을 얻는 가짜뉴스 유포 범행에 대해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함으로써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5일 A 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휴대전화, 노트북을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이 만든 영상에 대해 "단순히 의견 표명이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