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S, 해경청 이관 10년…음주 54건 적발·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인천항 VTS 내부.
인천항 VTS 내부.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지난해 11월 4일 오전 8시34분 해경은 인천 남항에서 목포로 향하던 예부선을 단속해 혈중알콜농도 0.091%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하던 선장 A씨를 검거했다. 해경이 A씨의 음주운항을 적발할 수 있었던 건 인천항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 덕분이었다.

VTS는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해 사고 예방과 구조는 물론, 위법사항을 적발한다. 또 통항선박을 관찰하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항 VTS는 이날 예부선의 예인선열(선단 전체)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한 사실을 파악하고 중부해경청 종합상황실에 항법위반 단속을 요청한 결과, A씨의 음주운항도 적발했다.

이처럼 VTS가 10년간 음주운항 적발에 기여한 건수는 지난 10년간 54건에 이른다. 지난해 2월 4일에는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승선원 12명) 전복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해 선원 3명을 구조하는데 기여했다.

VTS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경으로 이관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년간 VTS 관제면적이 1만9337㎢에서 3만5649㎢로 1만6312㎢(84%)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 소관이었던 VTS 업무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로 이관됐다가 해양경찰청이 부활하자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됐다.

해경청은 지난 10년간 VTS의 역할을 기존 '항만운영 효율'에서 '해상교통안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VTS의 예방기능과 상황실·현장세력(함정·구조대)의 대응기능이 결합된 원스톱 해양안전관리체계도 완성했다.

347명이던 인력은 603명으로 74% 증가했고 장비는 1012대에서 1786대로 76% 늘었다.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선박관제시뮬레이터 등 첨단시설을 갖춘 VTS교육훈련센터도 구축했다.

해경청은 VTS 운영 10년간 관제면적은 훨씬 늘었지만 사고는 늘어나지 않아 국민만족도가 높다고 자평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0년간 선박교통관제법 제정, 관제구역 확대 및 인력 충원, 시스템 고도화 등 선박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