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KC 미인증 직구 금지'는 허위 공문… 작성한 적 없어"

온라인 커뮤니터 확산에 모니터링 등 조치

A 배송대행지 업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글(온라인 갈무리)/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6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자 인천세관이 "허위"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21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배송대행지(배대지) 업체 A 사 누리집에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란 공지 사항이 게재됐다.

A 사의 공지문엔 "인천세관 실행 공지 사항"이라며 "6월부터 시행 예정될 예정으로, KC 인증이 없는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해당 글엔 "해외 (쇼핑)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특허청·관세청 간 실시간 정보 교환 시스템 도입된다" "개인통관부호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 등이 개편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인천세관 측은 "해당 공문은 작성된 적 없는 '허위 공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세관 관계자는 "A 업체의 공지 사항은 세관의 조치로 삭제된 상태"라며 "정부가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날 업체 측이 허위 공문을 게재한 이유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세관은 '허위 공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등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KC)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전날 '유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을 막겠다'는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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