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로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구속영장 기각

인천지법 "도망 염려 없어"

지난달 26일 오전 9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G타워 일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A 씨가 굴삭기에 치여 숨졌다.(인천 송도소방서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법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진행에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연수구 송도동 G타워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 씨를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정상 신호에 맞춰 직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굴삭기 속도가 느린 탓에 직진 중 차량 통행 신호가 적색으로 뒤바뀌면서, 정상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송도 G타워 일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굴삭기 운전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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