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부스 통해 '던지기 수법' 마약 거래한 60대 실형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 혐의를 받는 A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공중전화기 부스에서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마약상 B 씨의 지시에 따라 공중전화 부스 전화기 아래에 돈 30만 원을 놓은 다음 30분 뒤, 이곳을 다시 들러 B 씨가 놓고 간 마약을 챙기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성북구 등을 돌아다니며 겉옷 주머니에 소지한 마약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마약 중독 증세가 심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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