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재판행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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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거 중인 전처를 살해하고 경비원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살인,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75)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주거지에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고, 다음날 경비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이웃 주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이 확인됐다"고 구속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김포 운양동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60대 전처 B 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이 아파트 경비원 C 씨(68)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살해한 B 씨를 거실에 방치한 채 외출한 뒤 다음 날 평소에 불만을 품었던 C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백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전처의 살인은 계획에 없던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달 20일 A 씨의 범행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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