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40여개 설치 유튜버…과거 '일베' 밝히기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가 과거 '일베(일베저장소)' 활동 이력을 밝히는 칼럼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건조물 침입,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한 경기도 지역 언론사에 기명 칼럼을 게재하며 "필자는 일베 유저다"라고 적었다.
그는 '5·18 욕하면 징역 7년 법이 정당하다는 펨코 유저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 "일베를 하는 이유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어지간한 욕도 모두 허용해준다"고 적었다. 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여기(펨코)에서 5·18 얘기나 부정선거 이야기를 자주 하면 강퇴된다"고도 했다.
그는 해당 언론사에서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기자로 활동하며 70여편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대깨문'이라는 단어를 다수 쓰며 글을 쓰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올 1월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을 '종이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평소 유튜브 채널에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영상을 자주 게재했고, 지난 대선 때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최근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40여 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정 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직접 불법카메라를 전국에 설치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남 양산시에 설치된 불법카메라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인천지법에서 3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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