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40여개 설치…모두 40대 유튜버 소행
내일 영장심사…양산 설치는 공범일 '가능성'
행안부 점검서는 인천 9개 등 모두 26개 발견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 40여개를 설치한 용의자는 40대 남성 유튜버로 파악됐다.
인천논현경찰서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경찰에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40여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정 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직접 불법카메라를 전국에 설치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남 양산시에 설치된 불법카메라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인천지법에서 3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곳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며 자세한 장소는 파악 중에 있다"며 "추가 불법카메라가 있는지와 공범이 있을 가능성 또한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점검결과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8동·은평구 녹번동 각 1개 등 2개, 부산시 북구 1개, 인천시 연수구 3개·남동구 2개·계양구 3개·부평구 1개 등 9곳, 울산시 북구 1개, 경남 양산시 6개, 대구시 남구 3개, 경기도 김포와 성남 각 1개·고양 2개 등 4개 총 26개의 불법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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