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하고 상공서 비행기 문 열려던 10대…2심도 징역 3년

"형량 합리적 판단 벗어나지 않아"

지난해 6월 20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19)이 모습을 드러냈다. .2023.6.20/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추성엽)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필로폰 급성중독으로 환상 및 환청을 겪은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조건 상황과 기준을 종합해 볼 때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9일 오전 5시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세부에 한달가량 머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여객기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뒤 비상 출입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