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전 연인에 '교제 강요·허위제보'BJ…피해자는 사망

검찰,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 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30대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 메일을 보낸 인터넷 방송인(BJ)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높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BJ A 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증오감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해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에게 허위 내용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며 "범행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를 구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5월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30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B 씨가 데이트폭력을 행사하고 허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기자 30여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후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으로 옮겨졌고, 같은해 9월 19일 입원 중이던 재활병원에서 사망했다. A 씨는 금융·투자분야 BJ로, 누적 시청자 수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