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초과' 아파트 두 달 만에 사용 승인…내일 입주 시작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고도 제한 초과'로 입주가 불발됐던 경기 김포시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입주가 두달 만에 시작된다.
김포시는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날(12일)부터 입주예정자들의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포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약 2만㎡)에 8개 동, 399세대로 건립된 이 아파트의 애초 입주예정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인 B 건설사는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를 건축물 고도 제한 높이(57.86미터)보다 63~69㎝ 높게 지어 김포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9년 B 건설사에 건축물 높이 제한 보다 낮게 아파트를 건설하라고 협의·통보 한 바 있다. 이 아파트가 김포공항 활주로와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진 탓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의 주변은 건축물 높이가 최대 57.86미터로 제한된다.
B 건설사는 아파트 입주가 불발되자 고도 제한을 넘긴 아파트 7개 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부분 등을 절단하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의 보완 공사를 지난달 말까지 진행했다.
김포시는 보완 공사가 끝난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높이를 측정한 결과, 아파트가 고도 제한 높이보다 1~3㎝가량 낮게 시공된 것을 확인, 지난 5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건축물 높이 제한과 관련해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포시는 관계 부서와 함께 건축물 안전 검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이날 늦은 오후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렸다.
A 지역주택조합은 다음날 총 7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입주예정자들의 원활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입주가 불발돼 불편을 겪어온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B 건설사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A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두 달 만에 입주예정자들이 '새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입주가 불발돼 피해를 본 조합원들과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B 건설사 공동대표 C 씨 등 2명과 감리사 D 씨를 주택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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