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차량 버리고 사우나로 달아난 20대 구속…운전 중 부탄가스 흡입?

지난달 28일 오후 4시17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쏘나타 차량에서 불이났다. 사진은 20대 남성 운전자 A 씨가 방치한 차량.(인천소방본부 제공) ⓒ News1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운전 중 차량에서 불이 나자, 차량을 방치한 채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지후 당직판사는 화학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20)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18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에 여러 개의 휴대용 부탄가스를 실어 불이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운전 중 차량에 불이 나자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차량은 A 씨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재 직후 사라진 A 씨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살핀 끝에 다음 날(지난달 29일) 오전 2시15분께 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앉아있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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