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어서 엎어놨다"…모텔서 숨진 '생후 49일 쌍둥이' 친모 구속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인화 당직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 A씨(24·여)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 엎어놨나" "아이들이 숨질 것이라고 생각 못했나" "숨진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에 사는 A씨는 남편 B씨(20대)와 인천에 놀러 왔다가 지난 1일 0시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숨진 여아 2명은 A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는 B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 여아들은 숨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제가)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고, B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만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고 유치장에서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1차 구두소견 결과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은 질식해 사망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