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도제한 69㎝ 어겨 입주 막힌 아파트 건설사 대표와 감리사 고발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고도제한을 어겨 입주가 막힌 고촌읍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 대표와 감리사를 고발했다.
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달 26일 주택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촌읍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 공동대표 B씨 등 2명과 감리사 C씨를 고발했다.
B씨 등 2명은 설계조서와 다르게 아파트를 건설하고, C씨는 아파트 시공 과정 중 김포시에 감리보고서를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약 2만㎡)에 8개동 399세대로 건립됐으며,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져 공항시설법령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이에 공항공사는 지난 2019년 57.86미터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하라고 협의·통보했지만 이 아파트 7개동의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높이 제한보다 60~69센티미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아파트 입주예정일이었던 지난 1월11일 사용승인을 내 주지 않았고,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막혀 숙박업소 등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건설사는 고도제한보다 초과된 부분을 절단(해체)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예정일은 3월11일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곧 피고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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