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보복살인 30대 징역 25년 불복 검찰 "신당역사건 형량 준해야" 항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가 지난해 7월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 검찰로 향하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가 지난해 7월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 검찰로 향하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스토킹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스토킹 처벌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보복살인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와 잠정조치 결정'이 살인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의 6살 딸이 지켜보는 데서 범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찰이 유사사례로 든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33·남)의 사건과는 다르다고 봐 형벌을 가중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보복살인죄를 추가했다. 또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신상공개 후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주환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던 점, 수사가 개시된 와중에 살인결심 및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을 비춰 봤을 때 전주환의 사건과 A씨의 사건을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동기, 방법을 종합해보면 전주환의 사건과 양형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며 "이에 준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아직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37)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6살 어린 딸도 있었지만 범행 장면은 못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해 6월2일~7월17일 총 7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뒤, 지난해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범행을 중단해 B씨가 방심하면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