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민관협력체계 제도적 기반 '해양재난구조대 법률' 공포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민관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위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률 안에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 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정·운영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로써 그동안 ‘민간해양구조대’의 이름으로 활동되고 있던 자율봉사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해양재난구조대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발생한 해상 조난사고 중 민간해양구조대 등의 민간구조단체가 구조한 사고 건수가 전체의 42%에 달하는 등 민간구조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가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각각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김시범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오는 2025년 1월 3일 법률 제정이 시행된다”며 “관련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등 해양재난구조대 법령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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