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까지' 강사 집단폭행 학원원장 징역 5년에 검찰 항소

나머지 범행 가담 강사들도 '양형부당' 취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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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동료 학원강사를 집단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학원원장과 강사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원강사 B씨(27), C씨(33)에게 징역 4년, D씨(2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A씨 등에게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공판 전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6년, D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잔혹하며,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소재 학원에서 30대 남성인 동료 강사 E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씨에게서 5000만원을 빼앗고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C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