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도 판돈 수백만' …'환전소앱' 개발 유학생 177억 불법도박장(종합)
30대 2명 구속…온라인환전소 통해 불법도박장 전국 첫 단속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와 업자 공모…19개 업소까지 늘려 범행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온라인 환전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홀덤펍 19개 업소를 통해 177억 규모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앱 개발자인 30대 남성 A씨(38)와 홀덤펍 운영자인 30대 남성 2명을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나머지 홀덤펍업소 운영자와 종업원, 딜러 8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B씨 등 1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환전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운영 중인 19개 홀덤펍에서 177억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149명은 같은 기간 불법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학생 출신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로 홀덤펍에서 사용하는 칩을 환전할 때 단속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홀덤펍)운영자 2명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오프라인상에서 칩을 구매해 도박을 하면 온라인상에서 칩을 정산받아 환전이 가능한 앱을 개발했다.
이후 경기와 인천 일대 홀덤펍업주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뒤, 업소를 늘려 범행을 이어갔다. 이어 가맹을 맺은 홀덤펍의 경우 다른 가맹을 맺은 업소에서도 칩을 구매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체계화했다.
'환전소'를 이용한 불법도박은 지난 2000년대초 오프라인 환전소 '바다이야기'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 환전소를 이용해 드러난 범행은 첫 사례다.
A씨 등 3명은 온라인 환전소의 경우 도박자금의 1% 수수료를, 홀덤펍 업소의 경우 10~20%수수료를 챙겨 범죄수익을 나눴다.
불법도박을 한 149명 중에는 고등학생도 4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적게는 1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습도박을 한 대기업 직원은 3달간 5800만원을 탕진하기도 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A씨 등을 검거했다. 또 이들이 운영한 앱은 폐쇄 조치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부동산, 외제차량 등 37억 상당을 몰수, 추징했다.
도박을 한 고교생 4명에 대해서는 선도조치하고, 여성가족부에 홀덤펍 업소를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환전소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 운영 범행을 단속한 것은 전국 최초"라면서 "향후 도박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