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도 판돈 수백만' …'환전소앱 개발' 홀덤펍끼고 177억대 불법도박
30대 2명 구속…온라인환전소 통해 불법도박장 전국 첫 단속
도박 피의자 149명 중 고교생 4명도 포함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온라인 환전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홀덤펍 19개 업소를 통해 177억 규모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앱 개발자인 30대 남성 A씨와 홀덤펍 운영자인 30대 남성 2명을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나머지 홀덤펍 업소 운영자와 종업원, 딜러 8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B씨 등 1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환전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운영 중인 19개 홀덤펍에서 177억 규모의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149명은 같은 기간 불법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홀덤펍에서 사용하는 칩을 환전할 때 단속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앱 개발자인 A씨를 통해 오프라인상에서 칩을 구매해 도박을 하면 온라인상에서 칩을 정산받아 환전이 가능한 앱을 개발하도록 했다. 이어 홀덤펍 운영자인 나머지 2명과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
이들은 경기와 인천 일대 홀덤펍 업주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뒤, 업소를 늘려 범행을 이어갔다. 이어 가맹을 맺은 홀덤펍의 경우 다른 가맹을 맺은 업소에서도 칩을 구매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체계화했다.
A씨 등 3명은 온라인 환전소의 경우 도박자금의 1% 수수료를, 홀덤펍 업소의 경우 10~20%수수료를 챙겨 범죄수익을 나눴다.
불법도박을 한 149명 중에는 고등학생도 4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적게는 1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불법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A씨 등을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부동산, 외제차량 등 37억원 상당을 몰수, 추징했다.
도박을 한 고교생 4명에 대해서는 선도조치하고, 여성가족부에 홀덤펍 업소를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환전소를 이용한 불법도박장 운영 범행을 단속한 것은 전국 최초"라면서 "향후 도박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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