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셀프 처방한 치과의사…불구속 송치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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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50대 치과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상 향정혐의로 치과의사 A씨(50대·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6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60정을 본인에게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조절하고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이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A씨를 조사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방한 약은 모두 내가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과다처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수사 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