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서 불법영업한 음식점 15곳 적발
-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구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불법행위 등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이 언제부터 불법 영업을 했는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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