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문화재단, 2억짜리 용역 쪼개서 7개 업체와 수의계약”

부평구의회 “특정업체 배불리기 의혹…감사 청구 예정”

인천 부평문화재단 전경.(부평구 제공).2023.11.29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부평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 2억원 상당 용역을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평구의회는 ‘특정업체 배불리기 의혹이 든다’며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2억1200만원짜리 올해 ‘뮤직플로우 프로덕션’ 용역을 3개 부문으로 나눠 7곳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용역은 음악공연 ‘뮤직플로우 사운즈’의 무대·조명·음향·영상, 공연 출연팀 계약, 홍보 및 현장조성 등을 대신할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뮤직플로우 사운즈는 올해 5~10월 매달 1회씩, 총 6번 열렸다.

재단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사업을 3개 부문으로 나눠 7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무대·조명·음향·영상’ 부문을 A업체, B업체, C업체(여성기업)와 각각 1800만원, 1600만원, 4900만원에 계약했고 ‘홍보 및 현장조성’ 부문은 D·E업체와 각 1200만원에, F업체와는 이보다 200만원 적은 1000만원에 계약했다.

‘공연 출연팀 계약’ 부문은 G업체와 여러 번에 걸쳐 계약했으나 정확한 계약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부평구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단의 ‘쪼개기 수의계약’이 특정업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숙희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용역이) 특정업체를 배불리기 위해 한 것인지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만간 부평구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관련법령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용역계약’만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재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홍보와 기획, 공연장 조성 등의 전문성이 업체마다 달라 분할 발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