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폭삭’ 미추홀구 내년 공무원 월급 2개월치 못 준다
다른 자치구 상황 마찬가지…연가비·출장비 줄여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가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월급 2개월치를 반영하지 못했다. 다른 군·구도 살림이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는 올해 971억원이던 인건비를 내년 930억원으로 4.2%(41억원)가량 줄여 편성했다. 공무원 월급 12개월치 중 10개월가량만 편성했고, 매년 7~8일씩 반영하던 연가보상비는 편성조차 하지 못했다.
미추홀구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로 부동산교부세 감소를 꼽는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세입이 줄자 세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추홀구의 경우 올해 부동산교부세를 311억원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246억원으로 줄었다. 내년도에는 224억원으로 더 줄어들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시책사업이나 중장기 사업마저 세출을 줄여야 하는 빠듯한 상황이다”며 “다른 군·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미추홀구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 사정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재원이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말에 배분한다.
인천 10개 군·구에 배분되는 내년 부동산교부세는 애초 예상액 2649억원에서 1904억원으로 28.1% 감소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부평·계양·연수·남동·서·중구 등은 연가보상비와 출장비 등 다른 경비를 줄였다. 다행히 인건비는 12개월치 모두 편성했다.
면적이 작고 인구가 적은 동구, 특별회계 재원이 있는 옹진군·강화군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어서 연가보상비·출장비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세입이 108억원가량 줄었다”며 “도로, 주차장 사업의 경우 설계비 정도만 반영했다.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서구 관계자는 “서구의 경우 세입에서 차지하는 보조금 비율이 커서 여파가 더욱 크다”며 “특히 복지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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