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했을 뿐인데"…성추행 정학받은 대학생 징계취소 승소
MT 모임서 술 취한 여학생 "가슴 만졌다" 신고
법원 "학교 측 구체적인 접촉행위 판단 안해 부당"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술에 취한 동급생 여학생을 부축해줬다가 성추행 의혹을 받아 유기정학을 받은 남학생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현석)는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한 3주 유기정학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소송 비용도 모두 피고인 대학 측이 부담하라고 명했다.
A씨는 올 1월17일 소속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이유로 유기정학 3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가 지난해 6월10일 경기 가평군 한 펜션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급생인 여학생 B씨를 부축해 준 사실이 '성추행'이었다는 대학 측 판단을 받으면서다.
당시 B씨는 A씨의 부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뒤인 15일 과 교수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만취한 B씨를 부축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가슴을 만졌다"면서 피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은 A씨가 실제 B씨가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신체접촉이 있었고,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접수 7개월여만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그 행위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해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유기정학 3주는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가슴을 접촉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징계 사유의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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