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의심 동료 10개월 집단 폭행한 학원강사 3명 기소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10개월간 학원장과 동료를 집단 폭행한 강사 3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A씨(33)등 학원강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강사 B씨(2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 및 연수구에 소재한 학원에서 동료 강사 C씨(30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20여 차례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C씨에게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장 D씨(39)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18일 학원원장 D씨를 먼저 구속 기소했고, 이 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나머지 강사들도 구속한 후 모두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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