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자 영장받아 차량 7대 압수" 부천경찰, 전국 최초로

압수영장 발부 음주운전자 차량 7대 압수 '전국 최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수사를 벌여 뺑소니 피의자 2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운전자 차량 7대를 압수했다.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한 건 전국 최초 사례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수사에 착수해 음주 운전 뺑소니 피의자 A씨(30대)등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을 A씨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받은 지 28시간 만인 지난 2일 오전 1시 33분쯤 부천 상동 중동 IC부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8%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지난 7월 13일 오전 2시 15분쯤 부천시 신흥로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해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하고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B씨(40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특별수사기간 B씨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차량 7대를 압수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들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차량을 임의제출하는데, 경찰이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차량을 압수한 건 전국 첫 사례이며, 압수한 차량은 검찰에 송치됐다.

상습운전자 차량압수는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도주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 야기한 경우△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우려를 고려해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