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킬러다" 묻지마 살인 범행 닷새 전 행인 협박도…40대 실형 추가

ⓒ News1 DB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지인 집으로 착각한 집에 들어가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범행 5일 전 길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4시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행인 B씨(44여) 앞을 가로막고 "나는 킬러다"라면서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을 피해 도망가려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다. 이 범행 9일 전인 2022년 11월11일 낮 12시15분께는 한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C씨(61여)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15분 뒤 한 음식점에 들어가 "총 가져와 다 폭발시키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 5일 후인 11월25일 오후 6시께 부평구 소재 지인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지인 집을 착각해 일면식 없는 D씨(64)의 집을 들어가 흉기로 몸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살인 혐의로 B씨 등에 대한 사건 이전에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 등에 관련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최근 또 다시 선고공판이 열려 실형이 추가됐다.

현 판사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주취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알코올 사용 장애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나, 지지환경이 미흡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