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하면 방화습벽' 40대에 15년 구형…인천 현대시장 방화 12억 피해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개를 태운 혐의를 받는 A씨(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개를 태운 혐의를 받는 A씨(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다수의 점포를 태운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0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술에 취하면 불을 지르는 습벽이 있어 조심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범행 당일에는 술에 깨기 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지 모를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며 "재산상의 피해는 크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8월10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11시38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한 그릇가게 등 5곳에 10여분간 불을 질러 다수의 점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거받은 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사건으로 4차례에 걸쳐 기소돼 총 10년을 선고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소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시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에도 미추홀구 한 노상에서 노끈을 태워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의 이번 방화로 피해를 입은 점포수는 55곳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불에 탄 점포는 47곳, 피해를 입은 상인은 모두 32명인 것으로 파악해 정정해 검찰에 넘겼다. 구와 소방본부 조사 결과 피해 점포는 총 70곳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12억3200여만원(소방 추산)으로 파악됐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