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자연재난 수준 지원방안 마련해야"
허종식 의원, 건강보험료·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요청
-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연재난 수준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000채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에게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생계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기관 및 인천시에 공문을 발송,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제안했고 인천시에는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동참, 민생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또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분리, 개별납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세사기를 당한 후 숨진 한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가담자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들 소유의 관리업체가 관리비로 납부될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고, 전체 통합 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아 수도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천억에 달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잇따르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른바 ‘건축왕·빌라왕·청년빌라왕’이 소유한 주택이 총 2969호로 집계됐다.
미추홀구가 2484호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 서구 32호 순이었다. 또 중구 4호, 동구·연수구 각 3호, 강화군 1호였다.
이중 1964호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최우선변제금대상은 1039호였다. 임의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1550호였으며 94호는 매각됐다. 확정일자를 신고한 경우는 2551호였고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약 2309억원이다.
미추홀구만 보면 근저당설정 1877호, 임의경매 1531호, 매각 92호, 최우선변제금대상 874호,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 약 200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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