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촉지원금 부당 사용 의혹 김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무혐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농산물 판촉 지원금을 부당으로 사용한 혐의로 피소된 김포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피소된 김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경기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 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경기도 감사도 받은 시민단체의 회장이다.

A씨는 '경기도 농업·농촌 통합판촉 지원사업'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단체에 46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영세농과 고령농 및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여협은 예산을 지원받아 농산물을 구입해 판매하고, 해당 수익을 단체가 가져가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감사를 진행해 김포여협이 지원금만 받고, 직거래가 아닌 농협 등에서 물품을 구입해 시중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판매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구입한 떡과 마스크 등 물품구입 영수증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 사용된 금액은 2100만원으로 김포여협은 직거래를 통해 영세농 및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농협 매출 확대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고발인 측도 인정했다"며 "A씨측이 발행한 영수증도 허위 영수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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