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준강간치사…검찰, 전 인하대생 1심 판결에 불복 하루만에 항소

검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대학 건물 2~3층 위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전 인하대 학생인 2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준강간치사죄로 1심 판단이 내려지자 판결 하루만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한 A씨(21)에 대해 준강간치사죄로 혐의를 변경해 판단을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함께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선고에 불복 시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A씨의 1심 선고공판은 전날 오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장소에서 성폭행하다가 밀어 추락시키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벌인)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에 비춰 살인동기가 없었던 점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 △술에 취한 피해자 소속 대학 과방에 데려다주려다, 순간적으로 욕구가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우발적으로 범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A씨가 위험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어 추락해 (고의성 없이)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죄로 A씨에게 1심 판단을 내렸다.

다만 가중 사유로 준강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녹취를 시도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추락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권고형을 초과해 1심 형량을 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단 전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장소가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의 지상으로부터 8m 높이인 점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는 점 △바닥이 아스팔트이기에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토대로 위험한 곳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태 등 크게 3가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죄명을 준강간치사에서 강간등살인죄로 변경했다. 특히 살인죄 성립에 있어 '직접적인 미는 행위'로 살해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인하대 학생 신분 이었으나, 범행 후 퇴학 처분됐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