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17도 혹한에 중증장애인 승차거부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매뉴얼상 수동휠체어 소화물 규격 초과 이유 …운반 못해
공사 "당시 조치는 불찰…장애인 여건 고려해 매뉴얼 수정 예정"

장애인 콜 택시(인천교통공사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혹한의 추위에 한 중증장애인이 콜택시를 이용하려 했다가 승차거부 당해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인천장애인차별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인천 거주 중증장애인 A씨는 장애인콜택시를 불렀다가 승차거부됐다.

A씨가 차량에 실으려 했던 수동휠체어가 장애인콜택시 운영 매뉴얼에서 규정한 소하물 규격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장애인콜택시에 실을 수 있는 소화물 규정은 4만㎤ 미만, 20kg 미만이다.

A씨는 그간 수동휠체어를 이용했으나, 혼자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았다. 택시를 이용하려한 당일은 A씨가 전동휠체어를 배정받은 뒤, 집에서 이용하기 위해 수동휠체어를 소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로 인해 A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택시에 올라탔고, 소지하고 있던 수동휠체어를 차량에 옮기려던 상황에서 택시기사와 마찰이 빚어졌다.

A씨는 중증장애인으로 주거지에서 사용해야 했기에 수동휠체어를 두고 택시를 탈 수 없던 상황이었다.

택시기사는 A씨와 실랑이를 빚다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통화 후, 규정법에 따라 수동휠체어가 규격에 벗어나 함께 운송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A씨에 대한 승차를 거부했다.

A씨가 승차거부 당한 당시 인천의 기온은 -3.7~-7.3도, 체감온도는 최고 -17도의 혹한의 추위였다.

A씨는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아 선물같은 하루였는데, 엄동설한에 택시 밖으로 내몰려 차별로 인한 기억에 서럽고 분통터지는 날로 남아야 했다"며 "수동휠체어 없이는 주거지에서 바닥을 기어다녀야 하는 처지인데, 장애인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신체와 같은 휠체어를 단순히 짐으로 치부한 처사가 과연 옳은 지 의문"이라고 분노했다.

장애인 단체도A씨의 민원 후 "인천교통공사의 처사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교통공사는 "안전상의 문제로 수동휠체어가 규격에 맞지 않아 최종 운반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이라며 "그러나 장애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당시의 조치는 불찰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매뉴얼을 새로 수립해 수동휠체어를 운반할 수 있는 규정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