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노점판매대 허가·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부천시의회 제공) / 뉴스1
부천시의회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부천시의회 제공) / 뉴스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의회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정례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노점판매대(햇살가게)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현실화, 갱신 허가주기 2년 연장 등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건, 박찬희, 최은경, 송혜숙, 정창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순희 위원장은 "부천시 햇살가게가 안정된 영업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과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2014년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노점이 포함되자 2015년 1월 조례를 제정하고 노점의 자연 감소를 목표로 단속정책에서 관리정책으로 전환해 노점을 관리하고 있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