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노점판매대 허가·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정진욱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의회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정례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노점판매대(햇살가게)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현실화, 갱신 허가주기 2년 연장 등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건, 박찬희, 최은경, 송혜숙, 정창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순희 위원장은 "부천시 햇살가게가 안정된 영업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과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2014년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노점이 포함되자 2015년 1월 조례를 제정하고 노점의 자연 감소를 목표로 단속정책에서 관리정책으로 전환해 노점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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