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코나아이 3억9000만원 특혜 아냐…지역화폐 담당공무원 인건비"

장성철 시의원 주장 반박

경기 부천시 지역화폐 '부천페이' / 뉴스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가 '부천페이(지역화폐)'사업자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뉴스1 11월30일자 보도)

부천시 생활경제과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장성철 의원이 주장한 3억 9000만원의 인건비는 코나아이에 지급된 금액이 아니다"라며 "지역화폐 사업 도입 준비시기인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4년 6개월간 업무분장에 따라 지역화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7명의 인건비"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성철 국민의힘 부천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제26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가 지역화폐(부천페이) 사업권을 갖고 있는 '코나아이'에게 인건비 등의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부천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코나아이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9000만원을 썼다"며 "사업권을 가지고간 코나아이가 쓸 인건비를 부천시가 예산을 사용해 일을 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