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사무실 방문 격려사'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불구속 기소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News1 강남주 기자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News1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예비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한 혐의로 조택상 전 인천시균형발전정무부시장(63)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올 4월16일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격려 방문해 격려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중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 관여 등이 금지돼 있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17일까지 인천시 부시장을 지낸 바 있다.

조 전 부시장은 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해당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다.

혁신위는 이해숙 지역위원회 고문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혁신위는 조 전 부시장을 비롯해 김흥복 전 위원장 직무대행, 최동열 전 직무대행, 지주옥 상임부위원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시장은 혁신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이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고, 인천 중부경찰서에 이첩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 전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조 전 부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으나,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