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며 휴대폰 보다 버스 추돌…3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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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휴대폰을 보며 만취 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10시31분께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SM6 승용차를 몰다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해 운전자 B씨(64)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1.3km 구간을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240%로 운전을 하던 중, 휴대폰을 만지다가 B씨가 몰던 버스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해 5월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적발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적발일로부터 한달이 지나지 않아 동종범죄를 재차 했고, 교통사고를 일으킨데다, 피해자에게 상해도 입혔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고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