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정대상지역 해제…"오랜만에 계약서에 사인해 볼까"
거래 활성화 기대감↑…지정 2년5개월만에 해제
허종식 "금리·PF 포함 종합적인 대책 마련돼야"
-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전역이 2년 5개월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8개구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이로써 인천지역은 부동산 규제가 모두 풀렸다.
정부는 2020년 6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서구·연수구·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했다. 이 때문에 인천의 부동산 거래는 실종됐고 매매가는 급락했다.
지난 1~7월 인천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1%로 서울 –0.47%, 경기 –0.85%보다 컸다. 또 8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전주보다 0.26% 하락하면서 2013년 1월 3주(-0.2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여기에다 올해 입주예정 물량(3만8000여 가구)이 지난해(1만9300여 가구)보다 2배가량 많아 미분양이 쏟아질 가능성도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지난 9월 서구·연수구·남동구를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만 해제했지만 지역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반발이 거셌다. 조정대상지역도 대출에 어려움이 따르긴 마찬가지여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 시 20%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되면 LTV는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두달만에 조정대상지역도 해제하자 부동산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공인중개사 A씨(송도국제도시)는 “대출을 옥죄는 규제가 모두 풀려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띨 것같다”며 “오랜만에 계약서에 사인하는 상상에 즐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안정화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금리인상, ‘레고랜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감으로 얼어붙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연착륙하기 위해선 부동산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금리·PF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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