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감사 회피 신청 두고 여야 기싸움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뉴스1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뉴스1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가 13일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감사 회피를 신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감에서 유매희·정영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경력상 이해충돌을 이유로 일부 부서 감사 회피를 신청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는 지방의원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본회의나 상임위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유매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회피와 '관광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서 전체에 대한 회피를 신청했다.

정영혜 의원은 '시민협치담당관',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피를 신청했다.

두 의원은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 문화계에 종사하면서 이들 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관 이사회 등에 참여했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매희 의원이 건별 사안만 회피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서 자체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관계법을 명확히 해석한 사례가 없다며 특정 사안만 회피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지방자치법이 아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해석하는 입장이 달랐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청문·의안·청원심사·행정사무감사 관련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 신고한 뒤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신생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사안별로 다루게 돼 있다"며 "상임위가 파행하지 않고 정상 진행되도록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김현주(국민의힘)의원은 "행감은 사업 건별 감사가 아니라 일괄 감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회피는 부서 단위로 이뤄져야 하고, 특정 사안만 회피하는 건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유매희 의원은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범위나 내용을 정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 했고 기관 이사회도 작년에 활동한 것 없이 최근 사임신고 했다"고 말했다.

김종혁 의원은 "아직 정착이 안 됐고 난해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 부서 단위로 회피해야 나중에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의원들이 특정 사안마다 행감장을 들락날락하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도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숙 위원장은 "법령은 알고 모르고가 기준이 될 수 없다.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법령을 지켜야 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양측은 비공개 협의 끝에 특정 사안만 회피하는 내용의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과 해당 부서·기관 전체를 회피하는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