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폭발시켜 죽이겠다" 이웃 보복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2년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웃집과 갈등을 겪다가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자, 재차 보복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9시48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거실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한번 더 신고해봐"라고 말을 한 뒤, 이웃인 B씨(26), C씨(38) 부부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가스를 폭발 시켜 너희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해 1월10일~17일 C씨가 빌라 계단에 놓아둔 유모차를 치워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써 올려 둔 뒤, 드라이버 등을 들고 C씨를 협박하면서 C씨가 경찰에 고소를 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웃집에 사는 피고인을 피해 호텔 등에서 거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다만 직접 대면해 협박한 것은 아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