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물류센터 강행시 법적조치"

건축 불허가 처분도 검토

검단신도시 물류유통시설용지(인천 서구 제공)2022.8.24/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내 대형 물류창고 건설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서구도 주민들의 반발에 동참했다.

인천 서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단신도시 주거지역에 물류창고는 적합하지 않다"며 "건축허가 시 불허가 처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3)는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동주택 3개 단지 3684세대가 건축 중이며, 300m 이내 초등학교가 있다.

해당 용지는 당초 '주거 및 공원용지'로 계획됐으나 2015년 10월 개발계획(3차) 변경 시 '도시지원시설 및 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유통용지로 변경됐다. LH는 지난 4월 물류창고를 계획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물류창고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11일 인천시 청원 홈페이지에 '검단 물류 유통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라는 청원을 게재했으며, 3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서구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검단신도시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생기면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체증을 물론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서구 미래기획실 김영선 실장은 "물류창고 추진은 2015년 LH가 시행한 개발계획 변경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이번 사업을 강행할 경우 LH에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건축허가 시 불허가 처분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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