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매월 20만원 지원'
만 19~34세 이하, 부모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정진욱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이다.
신청은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7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8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다.
선정된 청년은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매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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