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시설 ‘항만’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공공개발이 답”

인천경실련, 민간개발 평택항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정부, 민간개발 즉시 중단하고 민영화 싹 잘라야"

인천신항 전경.(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막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 공공개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가 국가 기간시설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을 부동산 투기 예로 들었다.

앞서 정부는 늘어나는 중국과의 교역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거점기지를 만들기로 하고 2003~2010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3개 선석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했다.

정부는 이 항만 배후부지 12만1299㎡를 A·B·C 등 세 구역으로 나눠 민간에 분양하면서 분양조건을 국내외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업종도 항만배후부지 조성 용도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애초 낙찰업체가 아닌 재벌가와 특정기업 임원의 가족 등이 토지소유자로 이름을 올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들은 최소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내고 매각하거나 부지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한 기업 임원의 부인은 투자금 대비 최대 900%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35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환수한 이익은 고작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이 항만배후부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입찰 안내서’에 위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런데도 해수부는 권한 밖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현재 민간개발방식을 채택한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도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수부는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 1-1단계 3구역(54만㎡), 1-2단계(41만㎡)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항만배후단지는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로 점철될 수 있다”며 “정부는 민간개발방식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 싹을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공공개발 방식에 힘을 보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도하는 항만·공항 민영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영화가 특정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독점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항만 등 국가 인프라 시설의 공공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을 위한 항만법·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inamju@news1.kr